수강안내

학점은행제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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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학습자 등록이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본 교육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이 가능한 어느 기관을 통해서든 학점을 취득하신 후 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본 원에서는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2020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9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기간
학습자 등록기간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1월 초 4월 초 7월 초 10월 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1.16 ~ 1.31 4.1 ~ 4.30 7.16 ~ 7.31 10.1 ~ 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고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 - 학습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미래인재교육원 행정실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2. 학습자등록 구비서류
    • 1) 학습자등록 신청서 신청서 받기
    • 2)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개명시 초본)
    • 3)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원본 1부
      •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 대학교 학력 이상(대학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4) 등록비 : 4,000원 (최초 1회만 해당)
학점인정신청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 인증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 신청방법
  • 1)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을 통해 학점인정신청
    • www.cb.or.kr/orgreg.html로 접속 매 분기 마다 공지하는 기관임시코드를 확인 후 입력 (기관임시코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 ID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없이 13자리 입력
      • -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또는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비밀번호를 사용
    • ② 로그인 후 학습자는 좌측에 있는 각 학점원별 메뉴를 클릭하여 학점원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여 학점인정신청 진행
    • ③ 학점인정 신청을 마친 학습자는 학점인정 신청서와 수수료를 미래인재교육원에 제출
  •  
  •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 http://www.cb.or.kr/로 접속
    •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신청 후 수수료 결제
    • ③ 학점인정 신청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
  •  
  •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학점인정신청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동시에 가능,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
    • ※ 전화 : 1600-0400
  •  
  • 4)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기간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기간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1월 초 4월 초 7월 초 10월 초
    국갸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학위대상 12.15 ~ 1.15)
    1.16 ~ 1.31
    4.1 ~ 4.30 (학위대상 6.15 ~ 7.15)
    7.16 ~ 7.31
    10.1 ~ 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고
학점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각 1부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적증명서 각 1부
  • 3)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 4)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성적증명서 1부
  •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 팩스ㆍ인터넷 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3개월이 초과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