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학점은행제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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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안내

이수제한학점
이수제한학점표
구분 이수 제한 학점 단일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학사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105학점
전문학사 2년제 60학점
3년제 90학점
중복과목의 학점 인정
중복과목 학점 인정표
구분 기준 예시
1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2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 활용
EDPS = E.D.P.S
한국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 · 치료
3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4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채과목 학점인정 처리기준

(2013년 6월 1일)

대체과목 학점인정 처리기준표
구분 기준 예시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이해≒~개론≒~입문≒~총론≒~원론
~실험≒~실습~연구≒~탐구
컴퓨터~≒PC~
전자상거래≒E-BUSINESS
스포츠~≒운동~≒체육~
글로벌~≒국제~≒세계~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컴퓨터
  • ※ 중복 과목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 학교(전적대),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시간제,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이수 과목 중에서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한다.
  • ※ 대체 과목이라 함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명과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지만 대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한다.
  •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 상기 기준은 중복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이 외에도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과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중복과목 판단 기준은 학점인정기준 및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