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학점은행제학위과정

academic credit bank system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 소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전문대학 및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인정 → 학위취득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으로 인정되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진 사람이 학점은행제 교과목을 수강하여 누적된 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전공 분야의 48학점 이수로 또다른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기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한양대학교의 정해진 학칙에 따라 총장명의의 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자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 및 중퇴자
  • 2.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격 취득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3.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 4.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한 자
  •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학위취득 방법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방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총장)이 수여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1. 학위 수여요건 : 학사학위 140학점(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 이상 이수자
    • 가. 총장 명의 학위 :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중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 105학점 이하 이수 시 한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취득
    • 나.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 충족시 학위 취득
  •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
  • 한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본원에서 84학점 취득)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포함)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자
  • 전문대졸 또는 전문대 중퇴자
  • 4년제 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중퇴자
  • 독학사 또는 시간제 등록
주의사항
  • 1.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 2.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을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3.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이수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42학점 24학점(예 1학기 24학점 이수시 2학기 18학점 이수 가능)
  • 4. 자격별(자격증)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으로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cb.or.kr / tel. 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