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news
공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한양대학교 등교(출근) 금지 지침 (2022.03.14~)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일상회복지원단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적용일 : 2022.3.14(월) 부터
방역당국 통보 |
대상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
등교금지 ▼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
“내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