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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한양대학교 등교(출근) 금지 지침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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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일상회복지원단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적용일 : 2022.3.14(월) 부터

 

 방역당국 통보

대상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교금지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내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





  1. 220330031850_코로나19_예방을_위한_HYU_등교_출근_금지_지침_22.3.14_월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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